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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 침해 해외 서버 사이트 운영 대학생 적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국내 소설과 만화 등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회원들에게 다운로드하게 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대학생 A 씨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습니다.

충청지역에 사는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미국에 서버를 둔 S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소설, 만화 등 1만5천여 건의 저작물을 스캔 등의 형태로 공급받은 뒤 회원들에게 총 391만 회 다운로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입자들에게 문화상품권의 핀(PIN) 번호를 입력하게 한 뒤 이 번호를 이용해 문화상품권 관리 기관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모두 1억4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설명했습니다.

저작권 특사경은 A 씨에게 스캔 저작물을 공급한 2명과 사이트 운영을 도와주거나 방조한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저작권을 침해한 국내 서버 사이트 265건을 적발했으며, 354개의 해외 서버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특사경 관계자는 "해외 서버 사이트의 경우 여태껏 사이트 접속만 차단했지 국내 운영자를 적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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