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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무고' 고소인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박유천 성폭행 무고' 고소인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류스타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A씨의 사촌오빠에게 공갈 미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조의연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갈 미수 혐의를 받은 A씨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만큼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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