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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 "김영란법 합헌 유감…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 경계"

기자협회 "김영란법 합헌 유감…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 경계"
한국기자협회는 오늘(28일)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오히려 헌법상 가치를 부정하는 판결을 했다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최종 포함됨으로써 앞으로 취재 현장은 물론 언론계 전반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해졌다며 앞으로 기자들은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될 것이고 취재활동의 제약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기자협회는 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직무관련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기자들이 취재현장 대신 사정당국에 불려 다녀야 할 지도 모를 일이라며 기자들의 일상적인 업무 전체가 규제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한다면서 사정당국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상적인 취재 보도 활동을 제한하고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는지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엄연히 민간 영역에 속하는 언론을 '공공기관'이나 '공직자'로 규정하고 감시와 규제 대상으로 삼는 상황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기자협회는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김영란법에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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