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방 쪼개기에 전입 금지…불법 판치는 대학가

<앵커>

새 학기가 다가올 때마다 방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는 대학가에 요즘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불법으로 방을 쪼개 임대하는가 하면 전입신고를 못 하게 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동 취재,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학교 앞 주택가.

4가구로 허가받은 신축 다세대 건물에 무려 13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건축 대장을 보면 1층은 주차장과 가게, 2~3층까지 사무실로 되어 있지만 모두 원룸으로 개조한 겁니다.

[원룸 거주 대학생 : 옆방에서 노래 틀거나 사람들 대화하는 소리 다 들리고 방음이 심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몰랐거든요. 여기가 원래 한 집이었다는 걸…]

그나마 사무실을 개조한 방은 임대차보호법상 3,400만 원까지 보증금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1층 주차장과 5층 테라스 등을 불법 증축해 만든 방은 경매 등으로 넘어갈 때 보증금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 (보증금) 5백만 원, 1천만 원이면 이 집에 (대출) 1백억이 들어 있든 1천억이 들어 있든 1조가 들어 있어도 보장받는 금액이에요.]

학생들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 원룸들이 넘치지만, 단속은 먼 나라 얘기입니다.

[광진구청 건축과 담당자 : 무단 증축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짬뽕으로 해서 위법을 저질러요. 자기가 어차피 벌금을 때려 맞을 거 각오하고 막무가내로 간 거예요.]

신촌 일대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엔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아예 못하게 해, 문제가 생길 때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1가구 다주택 세금을 피하고 부가세 환급이나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주거용을 업무용 오피스텔로 위장 등록해 임대를 놓기 때문입니다.

[안임수 법무사 : 나중에 이 부동산이 경매를 당하게 되면 쫓겨나죠, 빈손으로. 전입신고 안 하고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 전세권 등기를 해줘야 해요.]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선, 방을 구할 때 어떤 용도로 허가받은 건물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보증금 액수가 큰 경우엔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해둬야 합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VJ : 정민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