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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비트코인 '화폐' 인정법안 마련…공식거래소도 생긴다

일본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현금과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오늘(25일) 본회의에서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정부의 공포를 거쳐 1년 이내에 시행됩니다.

일본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에 나선 것은 비트코인 등이 테러 자금으로 흘러가거나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 등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화폐' 기능을 인정하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법안은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에 사용되는 재산적 가치'로 정의했습니다.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거래소'는 정부 등록을 거쳐 개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청을 가상화폐의 감독기관으로 지정해 거래소에 대해 필요하면 업무개선 및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의원은 선진 금융 서비스인 핀테크 보급 확산을 위해 금융청의 허가를 받으면 금융 지주회사가 정보기술 관련 벤처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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