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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하자 '화장실 앞 근무'…인사 보복 논란

<앵커>

그런가 하면 한 철강회사에서는 더 황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구조조정에서 해고된 직원 3명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7개월 만에 복직했는데, 복직 첫날 회사가 정해준 근무 장소는 바로 화장실 앞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업무에서 배제되어 아무도 없는 회의실에서 홀로 앉아 있습니다. 인사 보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 직원이 1인용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화장실 바로 앞입니다.

사무실 출입문과 마주 보는 자리입니다.

여성 직원도 사무실 안내판 앞 책상에 앉아 있는데, 바로 옆이 화장실입니다.

이들은 이 회사 부장, 과장급 직원으로, 지난해 10월 해고됐다가 노동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7개월 만에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가보니 자리가 화장실 앞이었던 겁니다.

[복직자 A 씨 : 복직하러 왔지 이렇게 화장실 앞에서 앉아 있으려고 온 건 아니다라고 계속 항의를 했습니다.]

[복직자 B 씨 : 회사가 너무 잔인하다, 내가 이런 회사를 다녔던 것이 맞나….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날일 것 같아요.]

회사 측은 내부 보안 규정이 담긴 근무 수칙에 서약을 하지 않았고, 사무실에 자리가 없어 책상을 밖에 놓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회사 관계자 : 화장실 앞에서 저희가 근무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첫날 출근 당시 말은 달랐습니다.

[4월 29일 당시 녹음 : 위치는 14층 화장실 옆이고요. 분명히 지시합니다. 위치는 14층 화장실 옆.]

[5월 18일 SBS 통화 : 그런 말을 했는지조차 사실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화장실 앞 근무는 복직자들이 노동청에 신고하면서 하루 만에 끝났지만, 이들은 여전히 아무도 없는 회의실에 홀로 앉아 있거나, 업무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복직자 C 씨 : 너는 아무 희생도 없이 징계 하나 안 먹고 들어 오려고 하는 거냐…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로부터) 죄인 취급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부당해고 피해자를 복직시키는 규정은 있지만 복직 후 인사권 남용에 대한 방지 규정은 없습니다.

[유성규/노무사 : 사후적인 조치로써 복직 이후에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회사 측은 현재 복직 이행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인사 보복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겠다고 생각 안해보셨어요?) 정말 수도 없이 합니다. 하루에 두세 번씩. 그런데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상태에서 나가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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