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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집 3채 있어도 건보료 한 푼 안 내는 70만 명"

* 대담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한수진/사회자: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다시 내놓을 모양입니다. 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차등화하는 것이 요지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님 연결해서 관련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교수님?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정부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 발표가 임박했다는 언론보도가 어제 나왔는데요. 국민적인 관심에 비해서 발표가 많이 늦은감이 있지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렇죠. 2013년에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선 기획단이 최근에 나타난 건데 그것마저도 1년 6개월 만에 발표 계획도 취소되고 아직까지도 명확한 개편안을 제시는 못했죠.
 
▷ 한수진/사회자:
 
개편 요구는 거센데 매번 개편이 미뤄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건강보험 부과 체계가 사실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뭘 하나 소득 기준으로 간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거든요. 틀림없이 이걸 내놨을 때는 엄청난 반대나 문제가 지적될 거다 라고 하다 보니까 쉽게 뭔가를 내놓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어서 계속 미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 한수진/사회자:
 
간단한 셈법으로 될 일은 아니니까요. 일부 고소득자들의 눈치를 너무 보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단순해요. 그거 정도라면 그냥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교수님, 현행 건보료 부과 체계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조금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그런데 직장 가입자를 우리들이 근로자고 지역 가입자는 자영업자다 이렇게 오해를 사실은 많이 하기 쉬운데 직장 가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그 뿐만 아니라 고소득 자영업자로 변호사 의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한 명이라도 근로자가 있으면 다 직장 가입자입니다. 그리고 지역 가입자는 한 명의 근로자도 쓰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 농업인 은퇴자 실직자 이런 경우거든요. 직장 가입자는 단순히 소득에 부과하면 된다 라고 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실제 소득이 없는 분도 있고 소득이 은폐된 분들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보험료를 못 내게 할 수 없다. 재산도 보고 자동차도 보고 심지어는 가족수 연령 성별까지 봐서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니까 두 개가 이원화 돼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형평성 문제도 계속 지적되게 되고 합리적으로 뭔가를 만들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형평성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지역 가입자의 희생으로 건강보험이 꾸려져 나간다 그런 지적도 있잖아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런 지적도 나올 수 있는 게 근로자이거나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만 부과하는데 지역 가입자는 왜 재산에도 부과하느냐. 우리가 재산에다 우리도 내는데 직장 가입자는 안 내니까 우리가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직장 가입자는 우리는 소득이 많고 뻔해서 다 내는데 너희는 소득 숨기지 않느냐. 이건 서로 각자의 입장에 맞는 주장들을 하게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쟁점을 보면 말이죠. 직장 가입자들의 보수의 소득 포함 한도 또 피부양자의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다 하는 말씀들이 있던데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방금 말씀하신건 지역 가입자의 문제인데 지역 가입자의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를 내라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장 가입자는 두 가지입니다. 원래는 근로 소득에만 돈을 내게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금융 소득도 있고 임대 소득도 있고 그런 자산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그냥 놔둘거냐 라는 게 한 가지이고. 직장 가입자는 가족들이 피부양자라고 해서 보험료가 면제되고 직장 가입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가 돼서 보험료를 안 내고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고액 자산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피부양자들이 우리나라에 250만 명 되는데 집을 2채 갖고 있는 사람이 140만 명입니다. 집이 3채 가진 사람이 70만 명이에요. 이 분들이 보험료를 안 내니까 지역 가입자 입장에서는 저거 안 된다 지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최근 시도는 됐어요. 2012년에 처음으로 연소득 7200만 원. 금융이나 재산 소득이. 그게 이상이 되는 사람은 거기다가 건보료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점점 낮춰서 4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 외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가족의 경우에 9억 원 이상이다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피부양자가 아니고 지역 가입자로 가입해라 이런 정도의 조치는 이뤄지고 있기는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찌됐든 무임승차 자산가들을 솎아내는 것.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렇죠. 사회보험은 사실은 재산에 부과하는 게 아니거든요. 소득에만 부과하는데, 지금 우리가 은퇴하신 분들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거든요. 우리는 국민연금이 아직도 성숙단계가 안 되니까 국민연금이 40만 원 되는데 거기다 건보료를 부과할 수 없으니까 대체하는 걸로 재산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디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고 어디는 재산에서 부과 안 하고 이런 그런 문제거든요.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저소득층의 보험료 경감을 하겠다는 주장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데 이런 공감을 통해서 감소되는 보험 재정의 수익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충당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은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소득도 없는 사람한테 건강보험료 부과하면 되겠냐. 이게 사실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금방 얘기한 피부양자 가족이 고액 자산가다, 직장 가입자도 다시 무임승차가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지역 가입자에서도 고액 자산가도 보험료 면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바로 지적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체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여야가 개편안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생각에서도 차이가 있는 거죠?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단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 체계로 간다고 하는 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모두 공감하는 건데 어느 수준에서 어느 속도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국회 통과는 가능할까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글쎄요. 그건 제가 얘기 드리기는 어려운데 아마 각 당에서 이 문제가 커서 적어도 몇 가지는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도 알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재산 중에 자동차를 별도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거라든지.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이 돈도 하나도 없는데 보험료를 5만 원씩이나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제고해야 한다. 이런 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 더 관건이 되겠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작년에도 시행을 앞두고 한번 백지화되는 경험이 있어서 이거 계속 늦춰질 수 있는 문제냐 이런 걱정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점상으로는 올해 안으로 시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어찌됐든 간에 일부는 손을 대지 않으면 상당 부분 워낙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제 바람에는 정부가 이번에 개편안을 제시할 때 좀 장기적인 목표는 이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단계적으로 재산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안을 내놔야 될 것 같고. 정치권이 사실 문제인데 이번에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안을 총선 공약으로 계속 내놨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당에서 내놓은 것도 그 안에 서로 모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 체계로 하겠다고 해놓고 피부양자 무임승차를 해결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에서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해결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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