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방산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예비역 준장 홍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홍 씨는 2014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S사 등 방산업체 2곳으로부터 소형 헬기에 부착되는 방탄판과 군용발전기 납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씨는 S사의 로비를 받고 경쟁업체였던 P사 대표에게 "방탄헬멧 사업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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