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는 뜻의 ’투표 수당’을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직원(본인)은 1만원, 직원의 가족 및 협력업체 직원은 5천원을 지급합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투표수당과 출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토록 투표를 독려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획·구성 : 임태우·김미화
디자인 : 임수연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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