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바른사회 토론회 "노사정 합의 아닌 정부 주도 노동개혁해야"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합의 방식이 아닌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시장 개혁과제 7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발제문에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와 타협으로 노동개혁 합의에 도달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자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일지 모르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난 18년간 노사정위원회 운영의 결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가 개혁의 대상인데,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조가 개혁의 주체가 되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벌어졌다는 주장이다.

노사정위는 태생적으로 합의를 명분으로 노동개혁을 방해하는 것으로, 노동개혁의 첫 단추는 노사정위의 형해화 내지 폐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국민소득에서 근로자가 차지하는 몫을 뜻하는 '노동분배율'이 2014년 62.6%로 너무 높다며, 이를 1986년 수준인 52.3%로 낮추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조합의 권한을 축소해 새로운 노사관계 파트너십을 구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노조가 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노동3권을 남용하는 것을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며 "노조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지출 현황을 공개하고, 일정 규모 이상 노조는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잦은 단체교섭으로 인한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노조의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사측에 예방적 직장폐쇄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직장폐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일부 대기업의 노조 지원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이 원장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초기 영세한 노조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대등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발상에서 허용된 것"이라며 "노동조합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노조 지원과 같은 전근대적 노사 관행을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