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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영유권 주장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위배"

일본은 1951년 한반도의 독립을 승인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맺기 전에 이미 독도가 한국땅임을 인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홍주 흥사단 독도수호본부 공동대표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독도학회·독도연구보전협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a)와 일본 교과서 상 독도 왜곡심화 고찰'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평화조약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한다.

일본은 이 조항에서 독도가 빠져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독도를 자국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공동대표는 그러나 "독도 문제는 연합국과 일본 간 새삼 별도의 합의가 필요 없었다"며 "독도는 이미 카이로 선언(1943년)과 포츠담선언(1945년)에 의해 한국 영토로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은 식민지였던 모든 국가의 영토를 본국으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후 일본 정부는 의회에 보내는 조약비준요청서에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한국 영역에 포함한 '일본영역참고도'를 함께 송부했고 의회는 이를 그대로 비준했다"며 "일본 정부와 의회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독도 영유의 역사성과 중요성을 학문적으로 밝혀내고자 1996년 설립된 독도학회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신용하 독도학회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최근 일본의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을 고쳐서 대외전쟁이 가능한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면서 독도 침탈 정책을 집요하게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의 독도영유권 수호 대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연구하고 토론해 실행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나 공동대표 이외에도 이상면 전 서울대 교수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군사 개입 가능성 여부에 관한 법적 고찰', 최장근 대구대 교수가 '일본 의회의사록으로 본 일본의 독도 도발의 허구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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