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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훔쳐서 쏜 별풍선,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별풍선’을 아시나요?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에서 사이버머니 대신 사용되는 아이템입니다. 시청자가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선물하는 ‘별풍선’은 길거리 공연 중 만족감을 느낀 관객이 공연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별풍선 가격은 하나에 100원.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지만 개수가 많아지면 액수는 어마어마해집니다. ‘별풍선’이 150만 개라면… 무려 1억5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150만 개를 BJ에게 선물한 21살 여성 최 모 씨가 있습니다. 평소 수백만 원어치 별풍선을 호탕하게 선물해 인터넷 방송에서는 ‘회장님’으로 불렸던 최 씨. 그런데 최 씨의 직업은 회장도, 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 중소기업의 경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선물한 1억5천만 원짜리 ‘별풍선’은 어디서 온 걸까요? 회삿돈입니다. 최 씨는 별풍선을 쏘기 위해 억대의 회삿돈을 빼돌렸습니다. 별풍선 뿐만이 아닙니다. BJ 개인 계좌로 현금 5천만 원을 송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최 씨가 빼돌린 회사 돈은 무려 4억2천만 원입니다. 결국, 동료직원의 신고로 최 씨는 어제(28일) 구속됐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훔친 돈으로 그녀가 BJ에게 선물한 별풍선,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정연석 변호사 / SBS 팟캐스트 '골룸' 출연자]와의 인터뷰

1. 별풍선을 선물 받은 사람에게 
회사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횡령한 돈인 줄 알았거나 알았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받았다면, 회사에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대법원 판례).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별풍선’으로 거래된 사이버상 관계이기 때문에 횡령한 돈인지 BJ가 알았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BJ가 최 씨의 정체(급여, 재산상태 등)를 몰랐다면 회사가 직접 BJ로부터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최 씨가 BJ 개인 계좌로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5천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BJ는 선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최 씨가 BJ에게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최 씨에게는 대여금을 돌려받을 권리 즉, 채권이 있는 것이죠.
회사가 이 권리를 최 씨로부터 넘겨받아 BJ를 상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선물로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돌려받기 쉽지 않습니다. 선물이 예컨대 시계 같은 장물이라면 소유자가 2년 안에 찾아올 수 있는데, 금전은 거래되거나 이체되는 즉시 다른 재산과 섞이는 것이어서 직접 BJ로부터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3. 그렇다면 회사는 뭘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BJ가 그 돈이 횡령한 돈인지 몰랐다면 원칙적으로 인터넷 방송 회사나 BJ로부터 직접 돌려받긴 어렵습니다. 결국, 최 씨로부터 돌려받아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돈을 훔쳐 식당이나 술집에 가서 웨이터들에게 팁을 줬다고 가정해봅시다. 절도의 피해자가 웨이터들에게 가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 최 씨에게 갚을만한 돈이 없다면?

(......) 한마디로 ‘노답’입니다.

한 번 날아간 별풍선도, 최 씨의 손을 떠난 회삿돈도, 돌려받긴 힘들다는 겁니다. 횡령이 사실이라면 최 씨는 처벌되겠지만, 최 씨가 벌을 받는다고 없던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 회사는 그저 답답할 따름이겠네요.

법률 자문: 정연석 변호사
기획/구성: 임찬종, 김민영
그래픽: 이윤주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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