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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국서 리콜' 폴크스바겐 4종 별도 정밀검사

환경부, '미국서 리콜' 폴크스바겐 4종 별도 정밀검사
미국에서 리콜 명령이 내려진 폴크스바겐 디젤차(경유차) 4종에 대해 환경부가 자체 검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유럽연합(EU)과 공동으로 디젤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들 방침입니다.

환경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최근 폴크스바겐이 미국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눈속임했다며, 50만 대에 육박하는 디젤 차량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폴크스바겐은 해당 모델의 미국 내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EPA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자동차 승인 검사를 받을 때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때에는 이 장치가 꺼지도록 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유로 6' 환경기준에 맞춰 제작해 미국에서 인증을 받은 폴크스바겐 골프와 제타, 비틀, 아우디 A3, 파사트 등 5종입니다.

국내에서는 파사트를 제외한 4종이 유로 6 기준에 따른 국내 인증을 받았습니다.

유럽은 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단계별로 강화해왔습니다.

1992년 '유로 1'을 시작으로 가장 강화된 '유로 6'은 지난해 적용됐습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유로 6 환경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문제의 4종에 대해 국내에서도 다음달 초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정밀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4개 차종이 실제 주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인천에 있는 교통환경연구소는 차량을 원통형 장치에 올려놓고 러닝머신처럼 구동하는 '차대동력계'를 비롯해 다양한 실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국민에게 정보 제공 차원에서 폴크스바겐 디젤차의 검사·주행 과정에서 편법을 쓰거나 조작한 것인지, 배출가스 실태는 어떤지 등을 검증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환경부는 디젤 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연말까지 EU와 함께 만들어 2017년 9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디젤차를 많이 생산하는 EU는 이미 디젤차가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이 과다 배출되는 문제점을 인지해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EU는 소형 디젤차(총중량 3.5t 미만)의 실제 도로조건에 따른 배출가스 시험방법을 5월 제정했고, 배출기준은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EU가 배출기준을 만들면 그에 맞춰 기준을 설정할 방침입니다.

도입 시기는 유예기간 등을 감안해 2017년 9월로 정했습니다.

EU는 대형 디젤차(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이미 기준을 만들어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EU 기준에 따라 대기법 시행규칙 등을 지난해 개정해 배출허용기준을 정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배출가스 관리제도는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한국과 EU는 2011년부터 경유차 질소산화물 과다배출과 관련해 함께 연구해 공동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양측은 6월에는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 작업반 회의'를 열어 디젤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제정,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비 도입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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