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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대 성매수 공무원, 고작 '정직 3개월'

<앵커>

미성년자인 여중생을 성 매수한 공무원이 있다면 당연히 엄중한 징계를 받아야겠죠. 하지만 이런 혐의로 붙잡힌 한 공무원이 정직 3개월 처분만 받고 현직에서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심영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초 10대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7급 공무원이 붙잡혔습니다.

복지부 소속 기관에서 일하는 이 공무원은 경찰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재범방지 교육을 받는 걸 조건으로 기소 유예했습니다.

차관을 위원장으로 실 국장이 참여한 복지부 징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일부 위원들은 미성년자를 성 매수했고 중학교 3학년인 걸 알고 있었던 만큼 엄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위원들은 "검찰이 기소유예했고 최대 피해자인 부인이 탄원서를 낸 걸 고려해 처벌 수위를 낮추자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처분하면 나중에 비난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만장일치로 정직 3개월을 결정했습니다.

공무원징계령의 징계기준을 보면 고의로 성매매를 했을 땐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청소년 성매매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징계 기준을 어긴 겁니다.

해당 공무원은 정직 3개월 뒤 현직에 복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징계받은 복지부 소속 공무원 78명 중 성범죄로 적발된 사람은 8명인데, 정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습니다.

[인재근/새정치연합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 공무원들이 파렴치한 범죄에 제 식구를 감싸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복지부는 사법 당국의 판단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며 소속 공무원이라고 봐준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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