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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휴대폰, 인터넷에선 '반값'…리베이트 여전

<앵커>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6의 출고가는 85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여기에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빼면 실제로는 70만 원 안팎에 사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음성적인 추가 보조금을 주는 곳을 찾아가면 갤럭시 S6를 반값인 35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소비자가 똑같은 값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도록 한 단말기유통개선법이 시행됐지만, 소비자 차별이 여전한 이유는 뭘까요.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최신 스마트폰을 싸게 판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판매점을 찾았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 : 어떤 기종 찾으세요? (S6 찾는데요.)]

녹음을 하는 단속반 때문에 말로는 알려줄 수 없다며 가격을 적어서 보여줍니다.

[최종가는 이거예요. ((35만원이면) 다른 데보다 조건이 더 좋은 편이네요. 요금제는요?) 59 요금제요.]

70만 원대인 공시가격에 비하면 반값입니다.

반값의 비밀은 다름 아닌 리베이트입니다.

통신사나 제조사는 모든 소비자에게 똑같이 주는 보조금 외에, 한 대 당 판매할 때마다 판매점에 리베이트를 지급합니다.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잡아야하는 판매점은 이렇게 받은 리베이트 일부를 손님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갖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 : 이것 역시 단통법상 불법인데 우회적으로 보조금을 살포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제조사나 통신사가)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9달 동안 휴대전화 제조사가 쓴 리베이트 규모는 8천 18억 원으로 한 달 평균 89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조사가 대리점에 직접 지급한 리베이트는 지난 1월이 가장 많아서 이른바 보조금 대란이 불거진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방송통신위 : 이 리베이트 금액이 대리점에서 어떤 고객에게 얼마가 가고 이게 전혀 드러나지 않아서 단통법의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이다고 생각합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이 됐지만 불법 보조금과 소비자 차별의 근본 원인인 리베이트 문제는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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