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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슬아슬 바람에 펄럭이는 현수막…길가다 '날벼락'

<앵커>

길을 가다 보면 가로수나 전봇대, 혹은 육교 위 같은 곳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입니다. 잘 보이게 하려고 부착해서는 안 되는 곳에 거는 경우가 많은데요, 긴 천으로 된 현수막이 이렇게 지나가는 차 앞으로 떨어져서 실제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위험천만한 불법 현수막의 실태, 정혜경 기자가 기동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에서 김포 방향 국도로 주행하던 차량입니다.

차 앞에 긴 천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차로 위를 가로지르는 고가도로 난간에서 대형 현수막이 아래로 떨어져 있던 겁니다.

지난 3월 올림픽대로에서도 운행 중이던 관광버스 앞유리에 현수막이 떨어졌습니다.

[관광버스 운전자 : 팔뚝만 한 각목이 유리를 내려쳤더라고요. 야구방망이로 바닥을 내리친 것처럼 텅하는 소리가 나고, 앞유리 반쪽에 거미줄처럼 금이 쫙 난 거죠.]  

이렇게 불법으로 내걸린 현수막은 설치 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 십상입니다.

현수막을 설치할 때 난간 등에 단단하게 묶지 않을 경우,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면서 묶은 끈이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일일이 점검하고 단속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입장입니다.

[윤상기/서울 강서구청 광고정비팀 : 많이 뗄 때는 하루 3~400장씩 떼요. 걸어놓은 가로수 기둥이 약해서 부러져요. 그러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에서 적발된 불법 현수막은 27만 1천여 개나 됩니다.

줄지는 않고 계속 늘고만 있습니다.

적발될 때 내는 과태료는 25만 원에서 많아 봐야 500만 원인데, 홍보 효과는 그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현수막 게시업체 : 현수막 보고 전화하는 사람이 하루 한 40분 정도? 그냥 과태료 부과하고 싶으면 부과하고 안 그러면 말고. 구청 마음이죠.]    

지자체의 단속 인력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행인이나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라도 집중적인 점검과 단속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하 륭,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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