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기준 가장 많이 적발된 위해 물품은 라이터로, 전체 적발건수의 50.9%에 달했습니다.
라이터는 그동안 기내 반입 자체가 불허됐지만 지난해 1월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 물품' 개정으로 1인당 1개를 소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체 발화 방지를 이유로 짐에 실을 수는 없습니다.
국내선에서 주로 적발된 위해 물품은 라이터 다음으로 칼 29.8%, 가위 10.0%, 공구 7.2% 등 순이었습니다.
국제선에서는 액체 및 겔류 69.1%가 최근 4년간 가장 많이 적발된 위해 물품이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액체 및 겔류 기준치는 기내로 들고 들어올 경우 100㎖ 이하, 짐으로 부치는 위탁수하물은 500㎖ 이하입니다.
모두 용기 기준이기 때문에 용기 안에 액체 또는 겔류가 일부만 들어 있어도 기준치를 초과하면 규정 위반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보안 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결과 올해 1∼4월 위해 물품 적발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6% 줄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