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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도 끓는 쇳물에 빠진 근로자…안타까운 사고

<앵커>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죠. 세월호 참사 이후 특히 안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SBS 연중 캠페인, '배려,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오늘(14일)은 세월호 사고를 겪고도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 불감증 실태를 김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근로자가 쇳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소방서 관계자 : 60톤짜리 쇳물에 사람이 떨어져 죽은 거잖아요. 저희가 구조할 것도 없어서 상황만 듣고 할 게 없어서 그냥 돌아온 거죠.]  

사고 직후 촬영한 사진입니다.

시뻘건 쇳물이 드러난 구멍이 작업자가 추락한 지점, 이 추락지점 2미터 위가 사고를 당한 직원이 일하던 작업대입니다.

바로 아래에 1천500도의 쇳물이 흐르고 있지만 경찰이 나중에 쳐놓은 폴리스 라인뿐, 안전 난간 하나 없습니다.

바닥에는 미끄러운 쇳가루가 수북이 쌓여 있고, 조명마저 너무 어두워 발밑을 살피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저도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고요. 쇠구슬 같은 걸 밟은 자리가 쭉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모두 안전 규정 위반으로, 현재 경찰과 노동부가 조사 중입니다.

다른 제철소처럼 쇳물 구멍에 덮개를 씌워놓는 '안전 배려'가 있었다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김진아/변호사 : '안전 배려 의무'는 민사상 책임이에요.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그와 별도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고문현/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 배려하는 건 윤리 내지는 도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안전사회로 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안전 배려')는 배려에서 법적 책임 단계로 넘어가지 않나.]  

하지만 기본적인 안전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안전 배려까지 바라는 건 너무나 먼 얘기란 게 전문가 진단입니다.

[박세민/금속노조 안전보건실장 : 안전조치를 하는 것은 작업 속도를 떨어트리는 걸로 생각하는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 의무들을 그리고 안전 배려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겪고도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들, 안전을 비용이 아닌 당연한 배려로 바라봐야만 더 이상의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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