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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셜커머스 쿠팡 '로켓배송'서비스 일부 불법"

소셜커머스 쿠팡의 자체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이 일부 불법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쿠팡은 현재 경기, 인천, 대구 등지의 7개 물류센터에 배송직원인 '쿠팡맨' 약 천 명과 1톤 트럭 천대 가량을 두고 고객들에게 자체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매한 물건의 가격이 9천800원 이하면 따로 배송비를 받고, 이 금액을 넘으면 무료로 배송해줍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택배업계는 쿠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보유한 트럭들은 회사 명의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등록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보낸 회신에서 물건을 산 고객에게 명시적으로 배송비를 부과하는 경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무료배송의 경우에는 배송비가 상품가격에 실질적으로 포함됐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택배업계의 고발이 있으면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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