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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악성댓글 부장판사, 사임해도 전례상 수년간 변호사 등록 못할 듯'

* 대담 : 손정혜 변호사 (비앤아이 법률사무소)

▷ 한수진/사회자:
‘박통 ? 전통 때 물고문 하던 때가 좋았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도끼로 쪼개버려야 한다.’ 인터넷에 이런 댓글을 쓴 사람이 현직 부장판사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품위를 지키고 공정해야 할 판사, 그중에도 부장판사가 그동안 수천 건의 악성댓글을 익명으로 달아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지, 손정혜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손정혜 변호사/비앤아이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정혜 변호사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변호사님, 뉴스 보셨죠?
 
▶ 손정혜 변호사/비앤아이 법률사무소
네. 봤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떠셨어요?
 
▶ 손정혜 변호사/비앤아이 법률사무소
일단은 이런 분이 현직 판사로 있고, 특히 부장판사로까지 승진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경악스러울 정도로 의아했고요. 도대체 법원에서는 이런 분에 대한 인사를 어떻게 감행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그랬죠?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가장 충격적인 댓글은 뭐였어요?
 
▶ 손정혜 변호사/비앤아이 법률사무소
일단은 예전에 과거사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이죠. ‘물고문할 때가 좋았다’
법원은 인권의 최후의 보루에 서야 되고 고문이나 이런 걸 막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법한 증거라고 해서 배척해야 되는 입장이 법원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고문 방식을 찬양한다든가, 예를 들면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투신의 제왕’이라고 얘길 하고 있고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무슨 ‘촛불 폭도다’라고 하면서 굉장한 모욕감이 느껴지는 글을 썼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가질 수 없는 양식을 가졌는데, 일반인도 그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부적절한데 현직 판사가 그랬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댓글도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 손정혜 변호사/비앤아이 법률사무소
‘전라도 판사가 정치에 관해서 어떤 판결을 했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글이 있었고요. ‘전라도니까 그렇지’ 호남 비하 발언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익명으로 쓴 댓글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작성자의 가장 솔직한 성향이 드러난 것으로 봐도 될 텐데 말이죠. 이런 생각을 가진 판사가 공명정대한 판결 내릴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의문을 갖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손정혜 변호사/비앤아이 법률사무소
의문이 아니라요, 법원은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되고 그 신뢰를 담보해가지고 성직자에 준한 어떤 윤리성과 고도의 도덕성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분이 정말 왜곡된 과거사 인식, 왜곡된 편향된 정치적인 인식, 그리고 인격적인 어떤 장애로까지 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폄하. 이런 것들이 똘똘 뭉친 사람이 과연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고, 특히 예를 들면 전라도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건 당사자가 전라도인이라고 칩시다. 누가 얼마나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라고 분명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단순히 부적절한 문제를 넘어서 현행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글을 써서 일베 회원들이 실형을 받기도 하고 벌금을 하기도 하고, 모욕죄 유죄로 판결이 난 사안도 많은데요. 현직 판사가 그런 글을 써서 누군가 지금 현재 고소를 한다고 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래요?
 
▶ 손정혜 변호사/비앤아이 법률사무소
본인이 그렇게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과연 형사 재판을 넘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나 이렇게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왜곡된 인격관이나 세계관으로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우리 일반 국민을 상대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본인이 처벌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일반인들, 국민을 상대로 재판하거나 형사 처벌을 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러네요. 모욕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정도다 하는 말씀이세요?
 
▶ 손정혜 변호사/비앤아이 법률사무소
제가 알기로는 세월호 유가족한테 ‘새누리당 앞에선 웃지만 뒤에서는 뭘 요구한다’, ‘촛불폭도들이고 도끼로 찍어내려 뭘 해야 된다’ 굉장히 과격한, 저열.. 정말 비열한 표현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이 가능한 상황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지금 사실 일반인이 쓴 댓글이라고 해도 도덕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정도 수준인데 판사가 했다.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 손정혜 변호사/비앤아이 법률사무소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또 하나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보시면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정치적인 의견 표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분의 글을 종합적으로 보면 한 정당이나 한 정치인에 대한 우호적이거나 지지발언, 아니면 반대되는 사람에 대한 반대 글을 정말 많이 올렸거든요. 이런 것들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도 위반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관윤리강령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윤리 규정이 있겠죠?
 
▶ 손정혜 변호사/비앤아이 법률사무소
당연히 있죠. 거기에도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되고 자기 판결에 대해서 어떤 논평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고, 특히 이 분은 이 수많은 댓글들을 언제 썼겠습니까. 낮에 판사실에서 집무실에서 일하면서 썼을 거라는 말이죠.
정말 성실하게 국가의 세금을 받아서, 그 세금이 뭐죠? 국민들이 낸 돈입니다. 그런 돈을 받아서 근무시간에 집중해서 재판을 공정하고 올바르게 해줄 생각은 안하시고 집무실에서 인터넷으로 그런 댓글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당연히 법관 징계 사유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참 댓글들을 열심히, 댓글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2008년부터 9천 건, 그것도 아이디 3개를 번갈아 가면서 달았다고 하네요. 참 부장판사님들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은 언제 이렇게 많이 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서 이런 발언도 일종의 표현의 자유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손정혜 변호사/비앤아이 법률사무소
일반 국민들한테는 폭넓게 표현의 자유가 인정될 수 있겠죠. 하지만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지녀야 되는 법관, 특히 공무원이시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이나 법관윤리강령에 그런 조항들이 있는 겁니다.
본인이 익명으로 해가지고 이게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다’라고 치부한다고 한다면, 법관은 집무실에서나 법정에서나 자신의 사생활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익명으로 그런 사생을 하면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그렇다고 면제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익명으로 댓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품위유지 위반이고 성실의무 위반이고 특정 정치행위를 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건 위법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부당한 행동으로 평가될 수가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2011년인가요, 서기호 당시에는 서울북부지법 판사셨죠. SNS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가카의 빅엿’.. 그 표현을 제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방송엔 좀 부적절하지만 이런 표현도 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었고요.
또 이정렬 판사인가요? 이 전 대통령 비하하는 듯한 ‘가카새끼 짬뽕’ 이런 표현이 있었죠. 사진과 함께 SNS에 올려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징계가 내려졌습니까?
 
▶ 손정혜 변호사/비앤아이 법률사무소
일단은 이정렬 판사나 서기호 판사 다 법관 법복을 벗었죠. 특히 이정렬 전 판사 같은 경우는 현재 변호사 등록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로서도 부적절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변호사 입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은 실명으로 한 차례, 두 차례 쓴 부분만 문제 됐는데도 그런 아주 과다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분은 수십 차례 몇 년 동안 이루어진 거죠. 정말 비교하면 분명히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법관징계법에 보시면 징계의 종류가 굉장히 약합니다. 정직 ? 견책 ? 감봉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제가 볼 땐 대법원이 의지를 가지고 해임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해당 본인 판사가 사임계를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해임이나 아니면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어떤 국민이 그 재판부에 들어가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겠습니까.
저도 변호사로서 만약에 재판권이 그 판사에게 배당이 된다고 하면 실제적인 기피 사인이 되진 않겠지만, 법에 규정된, 저는 그 판사한테 판결을 받고 싶지 않을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중징계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만약에 법복을 벗을 경우에는 변호사 개업 할 수 있는데 그건 막을 수 있는 건가요?
 
▶ 손정혜 변호사/비앤아이 법률사무소
현재 변호사법에는 사실은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징계 절차, 특히 해임 처분을 받은 지 3년 이상이 지나지 않거나 이러면 변호사법에 등록을 하지 못하지만, 지금 서울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엄중하게 앞으로는 비리 법조인에 대해서 등록을 거부하겠다라는 일환으로 계속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이정렬 전 판사나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도 현재 등록 거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전례를 비추어보면 이 담당 판사도 수년간 정도 아니면 최소 수개월 정도는 변호사로서 등록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박통 ? 전통 때 물고문 하던 때가 좋았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도끼로 쪼개버려야 한다.’ 인터넷에 이런 댓글을 쓴 사람이 현직 부장판사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품위를 지키고 공정해야 할 판사, 그중에도 부장판사가 그동안 수천 건의 악성댓글을 익명으로 달아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지, 손정혜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손정혜 변호사/비앤아이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정혜 변호사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변호사님, 뉴스 보셨죠?
 
▶ 손정혜 변호사/비앤아이 법률사무소
네. 봤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떠셨어요?
 
▶ 손정혜 변호사/비앤아이 법률사무소
일단은 이런 분이 현직 판사로 있고, 특히 부장판사로까지 승진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경악스러울 정도로 의아했고요. 도대체 법원에서는 이런 분에 대한 인사를 어떻게 감행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그랬죠?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가장 충격적인 댓글은 뭐였어요?
 
▶ 손정혜 변호사/비앤아이 법률사무소
일단은 예전에 과거사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이죠. ‘물고문할 때가 좋았다’
법원은 인권의 최후의 보루에 서야 되고 고문이나 이런 걸 막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법한 증거라고 해서 배척해야 되는 입장이 법원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고문 방식을 찬양한다든가, 예를 들면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투신의 제왕’이라고 얘길 하고 있고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무슨 ‘촛불 폭도다’라고 하면서 굉장한 모욕감이 느껴지는 글을 썼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가질 수 없는 양식을 가졌는데, 일반인도 그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부적절한데 현직 판사가 그랬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댓글도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 손정혜 변호사/비앤아이 법률사무소
‘전라도 판사가 정치에 관해서 어떤 판결을 했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글이 있었고요. ‘전라도니까 그렇지’ 호남 비하 발언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익명으로 쓴 댓글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작성자의 가장 솔직한 성향이 드러난 것으로 봐도 될 텐데 말이죠. 이런 생각을 가진 판사가 공명정대한 판결 내릴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의문을 갖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손정혜 변호사/비앤아이 법률사무소
의문이 아니라요, 법원은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되고 그 신뢰를 담보해가지고 성직자에 준한 어떤 윤리성과 고도의 도덕성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분이 정말 왜곡된 과거사 인식, 왜곡된 편향된 정치적인 인식, 그리고 인격적인 어떤 장애로까지 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폄하. 이런 것들이 똘똘 뭉친 사람이 과연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고, 특히 예를 들면 전라도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건 당사자가 전라도인이라고 칩시다. 누가 얼마나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라고 분명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단순히 부적절한 문제를 넘어서 현행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글을 써서 일베 회원들이 실형을 받기도 하고 벌금을 하기도 하고, 모욕죄 유죄로 판결이 난 사안도 많은데요. 현직 판사가 그런 글을 써서 누군가 지금 현재 고소를 한다고 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래요?
 
▶ 손정혜 변호사/비앤아이 법률사무소
본인이 그렇게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과연 형사 재판을 넘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나 이렇게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왜곡된 인격관이나 세계관으로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우리 일반 국민을 상대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본인이 처벌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일반인들, 국민을 상대로 재판하거나 형사 처벌을 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러네요. 모욕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정도다 하는 말씀이세요?
 
▶ 손정혜 변호사/비앤아이 법률사무소
제가 알기로는 세월호 유가족한테 ‘새누리당 앞에선 웃지만 뒤에서는 뭘 요구한다’, ‘촛불폭도들이고 도끼로 찍어내려 뭘 해야 된다’ 굉장히 과격한, 저열.. 정말 비열한 표현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이 가능한 상황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지금 사실 일반인이 쓴 댓글이라고 해도 도덕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정도 수준인데 판사가 했다.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 손정혜 변호사/비앤아이 법률사무소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또 하나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보시면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정치적인 의견 표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분의 글을 종합적으로 보면 한 정당이나 한 정치인에 대한 우호적이거나 지지발언, 아니면 반대되는 사람에 대한 반대 글을 정말 많이 올렸거든요. 이런 것들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도 위반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관윤리강령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윤리 규정이 있겠죠?
 
▶ 손정혜 변호사/비앤아이 법률사무소
당연히 있죠. 거기에도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되고 자기 판결에 대해서 어떤 논평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고, 특히 이 분은 이 수많은 댓글들을 언제 썼겠습니까. 낮에 판사실에서 집무실에서 일하면서 썼을 거라는 말이죠.
정말 성실하게 국가의 세금을 받아서, 그 세금이 뭐죠? 국민들이 낸 돈입니다. 그런 돈을 받아서 근무시간에 집중해서 재판을 공정하고 올바르게 해줄 생각은 안하시고 집무실에서 인터넷으로 그런 댓글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당연히 법관 징계 사유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참 댓글들을 열심히, 댓글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2008년부터 9천 건, 그것도 아이디 3개를 번갈아 가면서 달았다고 하네요. 참 부장판사님들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은 언제 이렇게 많이 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서 이런 발언도 일종의 표현의 자유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손정혜 변호사/비앤아이 법률사무소
일반 국민들한테는 폭넓게 표현의 자유가 인정될 수 있겠죠. 하지만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지녀야 되는 법관, 특히 공무원이시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이나 법관윤리강령에 그런 조항들이 있는 겁니다.
본인이 익명으로 해가지고 이게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다’라고 치부한다고 한다면, 법관은 집무실에서나 법정에서나 자신의 사생활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익명으로 그런 사생을 하면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그렇다고 면제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익명으로 댓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품위유지 위반이고 성실의무 위반이고 특정 정치행위를 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건 위법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부당한 행동으로 평가될 수가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2011년인가요, 서기호 당시에는 서울북부지법 판사셨죠. SNS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가카의 빅엿’.. 그 표현을 제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방송엔 좀 부적절하지만 이런 표현도 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었고요.
또 이정렬 판사인가요? 이 전 대통령 비하하는 듯한 ‘가카새끼 짬뽕’ 이런 표현이 있었죠. 사진과 함께 SNS에 올려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징계가 내려졌습니까?
 
▶ 손정혜 변호사/비앤아이 법률사무소
일단은 이정렬 판사나 서기호 판사 다 법관 법복을 벗었죠. 특히 이정렬 전 판사 같은 경우는 현재 변호사 등록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로서도 부적절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변호사 입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은 실명으로 한 차례, 두 차례 쓴 부분만 문제 됐는데도 그런 아주 과다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분은 수십 차례 몇 년 동안 이루어진 거죠. 정말 비교하면 분명히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법관징계법에 보시면 징계의 종류가 굉장히 약합니다. 정직 ? 견책 ? 감봉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제가 볼 땐 대법원이 의지를 가지고 해임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해당 본인 판사가 사임계를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해임이나 아니면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어떤 국민이 그 재판부에 들어가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겠습니까.
저도 변호사로서 만약에 재판권이 그 판사에게 배당이 된다고 하면 실제적인 기피 사인이 되진 않겠지만, 법에 규정된, 저는 그 판사한테 판결을 받고 싶지 않을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중징계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만약에 법복을 벗을 경우에는 변호사 개업 할 수 있는데 그건 막을 수 있는 건가요?
 
▶ 손정혜 변호사/비앤아이 법률사무소
현재 변호사법에는 사실은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징계 절차, 특히 해임 처분을 받은 지 3년 이상이 지나지 않거나 이러면 변호사법에 등록을 하지 못하지만, 지금 서울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엄중하게 앞으로는 비리 법조인에 대해서 등록을 거부하겠다라는 일환으로 계속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이정렬 전 판사나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도 현재 등록 거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전례를 비추어보면 이 담당 판사도 수년간 정도 아니면 최소 수개월 정도는 변호사로서 등록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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