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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갑질' 미국 유명인, 징역 20년 형 선고 가능성

<앵커>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수배를 받아왔던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이 자수했습니다. 우리 검찰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겐 3년을 구형했죠. 패리스 힐튼 동생은 혐의가 인정되면 20년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병일 특파원입니다.

<기자>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 20살 콘래드는 지난해 7월, 런던발 LA행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승무원들에게 "너희 사장을 잘 안다. 5분 안에 해고하게 할 수 있다"고 윽박질렀습니다.

콘래드는 제지하는 승무원들에게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면서 "예전에도 3억 원 넘는 벌금을 내준 적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싸우고 싶으면 덤벼라. 죽이겠다"는 등의 막말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기내 승객들에게는 봉건 시대 소작농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하찮은 것들"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콘래드의 난동으로 기내 서비스가 40분이나 지체됐습니다.

승무원들은 고발장에서 콘래드가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으나, 콘래드측 변호사는 수면제 부작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콘래드는 한국 시간으로 어제(4일) FBI에 자수했는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2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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