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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액, 예상치의 2% 불과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액, 예상치의 2% 불과
정부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가 저조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29세 청년에게 근로소득세를 2013년 연간 720억 원 감면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적은 16억 원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층이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회사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많은 중소기업이 세무 업무를 세밀히 챙기지 않아 근로자가 세제 혜택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만든 것으로, 2012년부터 적용됐습니다.

2012∼2014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이라면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소득세 감면율이 50%로 줄어들지만 혜택이 60세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까지 확대됩니다.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취업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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