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병원의 전산 서비스를 맡고 있는 한 대행업체가 환자의 주민번호나 병명 같은 민감한 정보를 불법 거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려 7억 건입니다.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입니다.
<기자>
병원 진료기록 전산화 업무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지누스가 의료 관련 정보업체 IMS 헬스 코리아와 맺은 계약서입니다.
IMS 헬스 코리아가 지누스사에게 6개월에 5천500만 원씩 4년 반 동안 4억 9천500만 원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주고받은 한 환자의 진료 정보입니다.
요양기관 번호를 확인해보니 경남의 한 병원입니다.
주민번호 앞자리가 37로 시작되는 환자는 재작년 11월 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명 F067에서 F는 정신 질환 067 가벼운 인식장애를 뜻합니다.
향 정신성 약물을 두 달간 처방받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외부에 유출돼선 안 되는 민감한 진료 정보입니다.
[의료정보업체 관계자 : 4~5년 동안 어떻게 보면 환자의 내용을 다 추적할 수 있잖아요. 외부에 이런 게 유출되면 안 되니까 조심하라고 말하죠.]
검찰은 지누스 회사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전국 병원 4천 곳의 환자 개인정보 7억 건을 IMS 헬스 코리아에 넘겨 줘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SBS 취재 결과 제약사 상당수가 해마다 수억 원을 주고 IMS 헬스 코리아로부터 환자 개인정보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환자정보 거래와 관련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