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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람] 의료과실 희생 더이상 없게…'종현이 법'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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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전 의료진이 항암제를 잘못 주사하는 바람에 9살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국내 최초로 '환자 안전법' 제정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숨진 어린이의 이름을 따 '종현이 법'이라고도 불리는데, 의료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가 4년 넘게 발로 뛰며 노력한 끝에 환자 안전을 위한 법이 만들어져 모레(29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뉴스 인 뉴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9살 정종현 군은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백혈병 진단을 받고 4년째 치료 중이었는데, 완치를 눈앞에 두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의료진이 정맥에 주사해야 하는 항암제를 척수강에 놓은 겁니다.

이 사고로 종현 군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김영희/종현 군 어머니 : 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주체가 안 되고… 정말 주사 놓은 사람을 해치거나 내가 죽거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종현 군 부모는 아들을 잃은 고통을 딛고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항암제 사용 지침을, 더 나아가 국내에 없는 환자 안전법까지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이후 복지부와 국회를 찾아가고 1인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법 제정을 청원하는 1만 명의 문자 메시지도 모았습니다.

[김영희/종현 군 어머니 : 내 아이 죽은 것만 슬퍼할 수는 없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일을 겪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해야 종현이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종현이 같은 아이가.]

그렇게 공들이길 3년, 취지에 공감한 의원들이 올해 초 환자안전법안을 발의했고, 지난 24일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와 관련한 사고가 나면 의료진이나 환자 가족이 정부에 자율 보고하도록 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병원에도 안전관리 인력을 두도록 한 게 핵심 내용입니다.

보고자 개인정보 누설금지 조항도 담겼습니다.

[안기종/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보고자) 보호장치가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보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료까지 다 모아서 예방대책을 세우게 돼 있으니까 더 진보된 법안이라고 볼 수 있죠.]

종현 군 부모는 아들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질 않길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말합니다.

[김영희/종현 군 어머니 : 종현이 이름 붙인 법이 생기게 되었다, 종현아 기쁘지? 우리 종현이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람이 살면 좋겠다, 그지?]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선수,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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