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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합법 '푸드트럭' 불법노점상 탓 폐업 위기

전국 최초로 합법적인 영업 허가를 받아 관심을 끌었던 충북 제천의 '푸드 트럭'이 불법 노점상들로 인해 창업 3개월 만에 폐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소자본 창업에 합법적인 노점이라는 매력에 끌려 기대를 품고 사업을 시작했던 50대 여성이 불법 노점상에 밀려 인건비조차 건지기 힘겨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영세 서민의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는 푸드트럭 영업 행위를 합법화한 뒤 권모(55·여) 씨는 지난 8월 말 보은에서 제천으로 이사하면서 0.5톤과 1톤 트럭 2대를 2천만원에 임대했습니다.

위생교육과 영업장 임대, LPG 사용승인, 차량 구조변경 검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전국 최초로 1·2호 푸드트럭 허가를 받아 9월부터 제천 의림지 놀이시설에서 떡꼬치와 감자튀김 등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씨는 2개월 동안 그럭저럭 장사를 이어왔지만, 이달 들어 첫주만 장사하고 지금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합법화가 이뤄지기 전부터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해오던 불법 노점상들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주말에는 수천명의 인파가 의림지에 북적이지만, 불법 노점상 7곳이 목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다 보니 이들에게 떠밀린 권씨는 인건비조차 건지기 힘들 정도로 파리를 날리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푸드트럭은 정해진 장소 외에는 영업할 수 없어서 권씨는 자리도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대만큼 장사가 되질 않자 트럭 2대 중 1대는 좌판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씨는 "정기적으로 위생 점검도 받고, 세금까지 내는데 합법 영업이 오히려 손해"라며 "제천시에 한 차례 불법영업 단속을 요구했지만, 주말이라 공무원들이 손을 쓰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는 "현실이 이런데 누가 합법적인 영업을 하겠냐"면서 "폐업을 신중히 고민 중이다. 차리리 시간이 지나 나도 다른 노점들처럼 불법 영업을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한다"고 푸념했습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지만, 불법 노점상들이 그때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빠져나가 마땅히 손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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