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총무비서관를 사칭하는 전화를 대기업 사장에게 걸어 기업에 취업했던 5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해 7월 대우건설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사칭한 뒤 "조모 장로를 취업시켜 달라"고 속여 대우건설에 취업했던 52살 조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통화를 한 다음 날 대우건설 사장을 찾아가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추천을 받았다며 신학대 학위와 겸임교수 자격 등 가짜 서류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곧 사무직 부장으로 채용돼 1년 가까이 근무한 뒤, 올해 8월에는 총무비서관의 휴대전화와 비슷한 번호를 개통한 뒤 KT 황창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통화를 한 뒤 KT 회장을 만난 조 씨는 "대선 때 비선 조직으로 활동했고 VIP를 한 달에 1-2번 면담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취업을 부탁했습니다.
조 씨는 "정부 산하기관 기관장이나 감사로 갈 수 있지만 회사에 취업하겠다는 입장을 VIP에게 전달했다"고 허세를 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KT가 청와대에 확인을 요청하는 바람에 조 씨의 범행은 들통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