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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자동차세도 줄줄이 인상…얼마나 오르나?

<앵커>

담뱃값에 이어 지방세도 줄줄이 오릅니다. 지방세는 자치단체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인데 대표적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복지에 쓰는 지출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를 지원해줄 여력이 없는 정부가 결국, 지방세 인상 카드를 꺼낸 겁니다.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주민세는 1만 원 이하에서 지자체별로 결정하는데 가구당 평균 4천 600원 수준입니다.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지방세 개편안을 보면, 내년에는 주민세 하한선을 7천 원, 2016년에는 1만 원으로 올려 지금보다 2배 이상 최대 2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주석/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 : 92년도 이후에 20년 이상 장기 조정되지 않은 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이런 것들은 물가상승수준을 감안해서 이번에 현실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인 소유 자동차를 제외한 영업용 자동차세도 3년에 걸쳐 인상됩니다.

내년 15%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올려 2017년에는 100%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생계형 승합차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1톤 이하 화물차는 연간 6천 600원에서 3년에 걸쳐 1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할인해주던 일시납부 공제제도도 없어집니다.

정부가 담뱃세에 이어 지방세까지 줄줄이 인상하는 것은, 점차 악화 되는 지자체 재정을 지원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주택거래 취득세 인하 등으로 지자체 재정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기초연금과 보육비 지원 등 지자체의 복지비 수요는 점점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담뱃세와 마찬가지로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조세 저항이 적으면서도, 저소득층일수록 부담이 큰 역진적 세금만 줄줄이 인상한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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