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질환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대기 오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부와 자동차 제조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권모 씨 등 21명이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7개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낸 대기오염 배출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거주지 근처 도로의 오염 정도가 천식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정도라고는 보기 어려워 정부와 서울시의 관리 하자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대기오염의 원인이 자동차 배출가스라 하더라도 서울시에 자동차가 집중·집적되는 것은 회사들의 지배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에서 거주하거나 직장을 다녔던 권씨 등은 천식이나 기관지염, 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을 앓아 왔습니다.
권씨 등은 국가와 서울시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들에 책임이 있다면서, 1인당 3천만 원씩 지급하고 서울에서 일정 수치를 초과하는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등이 배출되지 않게 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 2007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대기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자동차 회사들도 대기오염 물질 배출 방지 조치 없이 대량의 자동차를 제조, 판매해 호흡기 질환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