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질환에 시달리던 서울시민들이 "대기를 오염시켜 질환을 유발했다"며 정부 및 자동차제조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오늘(4일) 권모(64)씨 등 21명이 정부와 서울시, 현대차 등 7개 자동차제조사를 상대로 낸 대기오염배출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거주지 인근 도로상의 오염 정도가 천식을 발생 또는 악화시킬 정도라고는 보기 어려워 정부와 서울시의 관리 하자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법령상의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대기오염의 원인이 자동차 배출가스라 하더라도 서울시에 자동차가 집중·집적되는 것은 회사들의 지배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이같은 이유로 자동차 제조사의 고의·과실을 부정한 원심 판단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거주하거나 직장을 다녔던 권씨 등은 평소 천식이나 기관지염, 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에 시달려왔습니다.
권씨 등은 2007년 2월 국가와 서울시장, 현대ㆍ기아ㆍ지엠대우ㆍ쌍용ㆍ르노삼성차 등 7개 회사를 상대로 1인당 3천만원씩 지급하고 서울에서 연간 일정 수치를 초과하는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등이 배출되지 않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대기오염 피해 발생 예방 노력을 게을리하고 자동차회사들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 조치 없이 대량의 자동차를 제조 및 판매해 호흡기 질환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은 "도로의 교통량 증가 내지 오염 증대로 인해 원고들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