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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데이트폭력, 더 큰 피해 막을 유일한 방법…이별"

* 대담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 데이트 폭력이 사랑의 상처? 폭력은 만성화된다
- 데이트폭력 피해, 주변에 알려야. 가해자 가족에게도 알려야
- 남편 살해한 가정폭력피해 여성, 데이트 때부터 폭력에 노출


▷ 한수진/사회자: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가슴 설레던 데이트의 추억, 모두들 갖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요즘 애꿎게도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기 연인에게 폭력을, 그것도 상습적으로 휘두르는 걸 보통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죠. 최근에는 한 남성 연예인이 애인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가했다는 뉴스로 데이트 폭력 문제가 관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이 데이트 폭력, 이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수정 교수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이 데이트라는 말은 낭만적인 말이고, 폭력이라는 말은 섬뜩한 단어인데 이게 합쳐졌어요. 이 데이트 폭력이 의외로 우리 사회에 크게 만연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 이수정 교수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우리나라의 경우에 가정 폭력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폭력을 하는 게 아니고 데이트를 하는 과정 중에도 폭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한다면 이 데이트 폭력이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아, 지금 심지어 10명 중에 7명이 데이트 폭력을 겪었다, 뭐 그런 조사결과도 나왔던데요. 교수님 일단 정확하게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 이수정 교수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아, 지금 그 통계치는 여러 가지 언어적 폭력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폭력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신체적인 폭력을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때는 처음부터 주먹질을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 언어적 또는 심리적 폭력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의가 있는데요. 이 때 언어적인 폭력이라고 하면 욕설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문자로도 요새는 얼마든지 그런 언어, 어휘, 잘못된 어휘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 심리적 폭력은 의심하고 뒤를 밟고 일거수일투족,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감시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폭력입니다. 그렇게 보면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언어적, 심리적 폭력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히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겪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어요?

▶ 이수정 교수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많은 경우에, 심지어는 이제 신체적인 폭력까지 그것이 일종의 나를 독점하기 위한 일종의 애정의 과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사랑의 반증으로 나를 독점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가해 행위를 하는 사람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피해자도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해서 폭력이라는 것은 불가피하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안일하고도 좀 이렇게 경험이 많이 없는 그런 태도들이 존재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을 고백하는 사이고 사랑하는 사이인데 폭력의 정도가 심하면 얼마나 심하겠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이수정 교수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사랑의 상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폭력이 근절이 안 되고 지속되는 경우들이 존재하죠. 또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특히 또 사과도 하고 빌기도 하고 이러면서 애정 공세를 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잠깐의 착각이 상당부분 폭력을 만성화시키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이고 평소에 사랑을 고백한다고 해도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식으로든 폭력이 반복된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 이수정 교수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생각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관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만일 지속할 생각이 있으면 이 폭력적인 부분을 어떻게든 고치도록 해야 해요. 본인들이 노력을 할 수 없다면 제 3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갖는 건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에 폭력을 휘둘렀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처음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 이수정 교수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네, 처음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폭력을 행사를 했을 때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화가 더 커져서 헤어질 수도, 사실 헤어져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제 이별을 감수하면서 지금 이런 문제는 꼭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배우자를 살해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사실은 데이트를 한 시절부터 폭력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여전히 폭력은 점점 더 심해지고 아이를 출산하니까 아이들한테까지 폭력을 행사하고,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갑자기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에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실수였다,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지금 감정을 다스리기 힘들어서 욱해서 그랬다, 뭐 이렇게 변명할 거 아니에요, 교수님?

▶ 이수정 교수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그러나 폭력은 정상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제 양지 시키는 것이 폭력 행사자를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두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데이트 폭력 문제를 고친다는 거 쉽지 않은 일 같은데요?

▶ 이수정 교수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결코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눈에 보이는 멍 자국에 대해서도 폭력 피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가족의 지원이 사실은 이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초기에는요.

▷ 한수진/사회자:

가족의 지원이요?

▶ 이수정 교수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도 알리시고 도움을 청하시고 그리고 또 가해 행위를 하는 사람의 부모님께도 알리시고 부모님들이 개입하도록 좀 이렇게 조언해주시도록 노력하시고 이런 노력들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질병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이수정 교수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 부분 관련성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만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알코올성 문제하고 관련이 높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틀림없이 알코올 중독을 치료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 폭력이라는 게 상당부분 습성화되는 어떤 악순환의 고리가 있어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구타로부터 시작되어서 나중에는 도구를 이용하는 폭력까지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습관화가 되어가는 과정 중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중대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럴 때는 전문가의 조언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말씀 듣다보니까 연인 사이일 때는 데이트 폭력인데 이 상황이 결혼으로 이어진다면 또 다른 심각한 폭력의 양태로 그야말로 가정 폭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보면 가정 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같은 게 있어서 사실 부부간 폭력이나 아동 학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수단이 있는데 데이트 폭력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보호를 못 받고 있는 형편 아닌가요?

▶ 이수정 교수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뭐 이게 기껏해야 이제 남자친구의 폭력을 인지하고 헤어지자고 주장했을 때 헤어지지 못하겠다고 하고 괴롭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사실 법적으로 보호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진행이 되기 전에 일단 폭행이 있으면 무조건 일단 관계를 진행되기 전에 단절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종류의 피해가 있을 때 신고를 하면 대부분 벌금형 정도 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일종의 괴롭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을 신고를 해도 우리나라에는 반스토킹법이라는 게 없어서 그게 심각한 상해로 이어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잘 실행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는 기껏해야 한 몇 십만 원의 벌금이 나오는 게 다기 때문에 사실 여성들이 폭력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법적으로 보호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운거죠.

▷ 한수진/사회자:

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제도적으로도 좀 보완이 필요할까요?

▶ 이수정 교수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네, 스토킹을 막는 예방할 수 있는 법률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아니라도 그냥 단순한 위험, 예컨대 뒤를 밟으면서 계속 만나자고 구애하고 괴롭히고 또 가족들에게도 해코지하고 이런 종류의 행위를 좀 막을 수가 있으면 충분히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킹 행위를 그냥 경미한 사안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경찰들이 이런 것들을 좀 더 엄격하게 단속하고 또 처벌 수위도 높이고 사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무엇보다 또 우리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상당히 중요해보입니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 이수정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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