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거둬들이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7천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스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된 1991년부터 올 6월말까지 부담금 체납액이 7천 38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경유 자동차와 면적 160㎡ 이상의 유통과 소비분야 시설물이 부과대상이며 기초자치단체가 해마다 2번씩 부과합니다.
체납액 대부분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6천 961억원에 이르렀으며, 시설물에 대한 체납액은 427억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이 3만 318건, 금액으로는 78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체납액이 가장 많아 2천억 원에 이르렀고, 경기 천 297억 원, 부산 526억 원, 인천 497억 원 순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체납액이 쌓이는데도 부담금 자체가 국세이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를 비롯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기초지자체에 없는데다 지자체의 담당인력도 부족해 징수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