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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수사 2라운드 '첩첩산중'…가압류 재신청

<앵커>

검찰의 유병언 씨의 일가 수사는 이제 2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유 씨 일가의 횡령과 배임 때문에 청해진 해운이 부실해졌고, 그래서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차명 재산을 찾아내서 피해 배상의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 다 첩첩산중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2단계 수사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유벙언 씨 일가의 경영비리와 차명재산 입증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고 민사상 구상권 소송에서 이기려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된 유 씨 일가의 비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남 혁기 씨가 559억 원, 장녀 섬나 씨가 492억 원, 구속된 대균 씨가 99억 원 등 네 자녀가 1천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청해진 해운의 운영이 부실해졌고, 이 때문에 세월호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차남 혁기 씨는 미국에서 잠적했고, 장녀 섬나 씨는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 씨 일가의 측근이자 계열사 경영에도 깊이 개입했던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와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역시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 씨 일가 비리와 세월호 참사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사가 피의자 확보부터 벽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유 씨 일가의 차명재산 입증 역시 산 넘어 산입니다.

정부가 추산한 세월호 수습 비용은 4천 31억 원입니다.

사망자와 생존자 보상, 그리고 세월호 수색과 인양 비용입니다.

정부가 돈을 먼저 내고 유씨 일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수순입니다.

하지만 유 씨가 사망하면서 구상권 청구를 위한 2천억 원대 가압류가 무효화됐습니다.

숨진 유 씨의 재산은 부인과 자녀들에게 상속되는데 이들을 상대로 한 가압류와 구상권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는 무효화 된 유병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오늘 재신청했습니다.

재산의 상당 부분은 측근과 구원파 신도들의 명의로 돼 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유 씨 일가의 횡령과 배임 규모는 2천 4백억 원대에 이르지만, 실명 재산은 161억 원 밖에 안 됩니다.

구원파 신도 등 차명재산의 주인들은 근저당 설정을 통해 정부의 재산 환수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장진영/변호사 : 차명재산에 있어서 이름을 빌린 사람이 돌아가신 경우에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내 재산이 아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당한 공을 들여야 입증이 가능 할 것입니다.]

유 씨 일가의 경영비리 수사와 차명재산 환수를 향한 2단계 수사는 첩첩산중, 길고 긴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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