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선원 4명이 추가로 구속되면서 세월호에서 구조된 선박직 직원 15명이 전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세월호 조타수 59살 박 모 씨와 조기장 55살 전 모 씨 등 4명에 대해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목포지원 영장전담판사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박씨 등이 승객을 보호할 지위와 역할이 있는데도 침몰 당시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수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과실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