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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도 가족관계등록부로 시신 인계 가능"

"친인척도 가족관계등록부로 시신 인계 가능"
직계 가족이 아닌 친인척도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습된 시신을 인계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오늘(22일)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남 목포와 진도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채널을 24시간 열어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신이 안치된 목포와 진도 지역 병원 인근 주민센터와 법원 중앙서버가 24시간 운영됩니다.

주민센터에는 가족관계 발급이 가능한 직원을 포함해 직원 2명이 비상 근무합니다.

24시간 발급 가능한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직계 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친인척 여부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직계가 아닌 친인척이 시신을 인계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발급이 제한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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