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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본부, 항해사 3명·기관장 체포

유기치사·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영장청구 검토<br>진도 VTS와 교신한 1등 항해사 포함

수사본부, 항해사 3명·기관장 체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일등항해사 등 선박직 선원 4명을 체포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오늘(21일) 새벽 2시 일등 항해사 강모 씨와 신모 씨, 이등 항해사 김모 씨, 기관장 김모 씨 등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 등 4명은 현재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들에 대해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된 일등항해사 강씨는 세월호 침몰 직전 진도 해상교통센터와 주로 교신했던 당사자로, 당시 선장은 교신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구조된 선원들이 무전기를 들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돼 수사본부는 이들이 상황을 공유하며 먼저 탈출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앞서 어제 사고 당시 휴가중이었던 세월호의 본래 선장 신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선박 유지와 관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해진해운과 세월호를 개조한 선박 개조 업체 관계자 등 20여 명도 곧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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