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사건 합동수사본부는 오늘(18일)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와 3급 항해사, 조타수 등 승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본부는 이씨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2013년 7월 신설된 조항으로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이씨에게는 형법상 유기치사,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항해사 등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장 3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