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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시장 급증…소비자 피해 배상은 제자리

<앵커>

전자제품부터 침대 매트리스까지, 요즘엔 목돈 들여 사기보다 빌려 쓰는 분들이 더 많죠. 렌탈 시장이 급성장 하고 있는데,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아직도 배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침대 매트리스 렌탈은 한 회사가 사업 1년 만에 성사시킨 계약 건수가 5만 건에 달합니다.

전자제품도 새 모델이 계속 쏟아지다 보니 렌탈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조윤미/서울 신당동 : 한 달이 지나면 또 새 상품 나오고 그런걸 딱 봤을 때는 이왕이면 렌탈이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수기 같은 것은 렌탈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금전적인 문제죠.]

빌려 쓰기를 꺼려하던 유아용품이나 가발까지도 인기 렌탈 품목이 됐습니다.

지난 2006년 3조 원이었던 렌탈시장 규모는 지난해 10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렌탈 전문업체만도 2만 5천 개를 웃돌고 있습니다.

렌탈 서비스 이용자들이 늘면서 피해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김 모 씨는 석 달 전, 결혼식에 입을 한복 두 벌을 빌렸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한복 대여 피해자 : 물건이 피로연이 끝나고 도착을 했고, 한복에 문제가 있어서 사진도 보냈는데, 업체 실수라고 인정을 안 하고 환불도 안된다고 했어요.]

김 씨의 경우처럼 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손해배상 기준은 현실과 한참 동떨어져 있습니다.

사업자의 잘못인 경우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돼 있지만, 가능한 품목은 정수기와 비데, 공기청정기 고작 세 가지뿐입니다.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국장 :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 사후에 소비자분쟁이 늘어남에 따라서 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불황 속에 렌탈 이용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분쟁 해결 기준의 재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강동철,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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