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래잡이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고래 불법포획이 IWC 즉, 국제포경위원회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WC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회원국이 보고한 규정 위반 사건 23건 중 21건이 울산 앞바다 등 우리나라 근처 해역에서 발생했습니다.
IWC는 가입국에 각자의 사법 관할구역 안에서 고래 포획과 관련한 법규 위반이 적발되면 사건 정황과 처벌 내용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러 작살을 던지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고래를 잡는 사례는 한국 외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89개 회원국이 보고한 불법 포획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불법 포경국'의 오명을 쓰게 된 이유는 전 세계에 고래를 잡으려는 나라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생계형 포경을 하는 미국 알래스카와 덴마크 그린란드, IWC의 상업포경 유예 결정에 반발해 고래잡이를 계속하는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이번에 한국이 시도하는 것처럼 과학 목적의 포경을 허가받은 일본 정도가 전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