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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가 공금횡령' 낭설 유포 사업가 기소

관련 기사 쓴 기자 2명도

'가수 비가 공금횡령' 낭설 유포 사업가 기소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의류사업가와 인터넷신문 기자 등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박용호 부장검사)는 자신이 지분투자한 의류업체 J사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의류사업가 이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로부터 관련 내용을 듣고 인터넷에 기사를 올린 S인터넷 신문 김모(35) 기자와 N통신사 유모(39) 기자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3월 'J사 대표이사 등과 가장납입 등을 통해 회삿돈 46억원을 횡령했다'며 정씨를 고소하고, 고소 사실을 김씨와 유씨에게 흘려 기사화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김씨와 유씨가 관련 내용을 보도한 그해 10월 이들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2월 말 "정씨가 가장납입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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