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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 60주년…"부끄러운 과거 사과"

<8뉴스>

<앵커>

오늘(26일)로 우리나라에 법원이 생긴 지도 꼭 60년이 됐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군사독재 시절 권력에 굴복했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인혁당 사건(1975년 대한뉴스) : 인혁당은 북한 괴뢰의 지령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한 반국가단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주동자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이들 모두 사형선고 20시간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조봉암 사건, 민청학련 사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등도 대표적인 잘못된 판결로 꼽혀왔습니다.

오늘은 사법 60주년이 되는 날, 이용훈 대법원장은 먼저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용훈/대법원장 : 과거 우리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한과 오욕의 역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1997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한 것은 군부의 집권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많은 명판결들을 통해 남녀 평등에 획을 긋고, 피의자 인권을 한단계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사법부는 양적으로도 크게 팽창해 100명 남짓하던 법관이 2천 명을 넘어섰고, 처리 사건도 만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법의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며 당당하고 굳센 법원이 돼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 사법의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는 인기와 여론이 아니라 오직 정의와 양심의 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툭하면 불거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논란과 전관예우 같은 고질적인 관행을 바꿔나가는 것은 앞으로 사법부가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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