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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보류수당 지급해야"…KBO에 시정명령

<앵커>

군복무 중인 야구선수들에게 주던 수당을 일률적으로 없애기로 한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업자 단체가 선수들의 수당지급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LG와 롯데 등 8개 프로야구구단은 지난 1985년부터 군 복무 선수들에게 이른바 '군 보류수당' 지급해 왔습니다.

제대 후에 우선적으로 선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입대 전 연봉의 25%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지난 2월 회의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말자"고 결의한 뒤, 소속 8개 구단에 이를 따르도록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 입대한 76명의 선수들은 지난 2월 이후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밀린 수당은 4억 원이 넘습니다.

[선수협회 관계자 : 생계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나오던 군 보류수당이 갑자기 안 나오니까…나와야 한다 생각하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KBO의 행위가 선수와 구단 간 자율 협의를 방해하고, 구단들의 결정권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종선/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 : 소속선수가 군에 가다고 하면 당연히 '내가 군보류수당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KBO가 선수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것(군 보류수당)을 폐지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KBO 측은 그러나 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 KBO가 직접 관여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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