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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성역 없는 수사?…상설 vs 별도특검 차이는

[리포트+] 성역 없는 수사?…상설 vs 별도특검 차이는
지난달 31일 ‘끝판왕’ 최순실 씨가 드디어 검찰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와 연관된 숱한 의혹들에 대해 본격적인 진상 조사가 시작된 것이죠.

지난달 31일 ‘끝판왕’ 최순실 씨가 드디어 검찰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와 연관된 숱한 의혹들에 대해 본격적인 진상 조사가 시작된 것이죠.

제기된 어마어마한 의혹을 어떻게 밝혀낼지 수사 방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특별수사본부’를 따로 차렸다고 하고, 정치권은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익히 들어 봤는데 특별수사본부는 뭐고 특검은 또 왜 필요하다는 것일까요?

검찰은 범죄 행위를 수사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기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최순실 씨가 한국에 들어온 뒤수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 이유죠.
최 씨 소환에 앞서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차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기된 의혹의 규모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통상의 수사팀만으로는 조사가 어렵다고 보고 인력을 대폭 보강한 수사팀을 꾸린 것입니다.

최 씨 소환에 앞서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차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기된 의혹의 규모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통상의 수사팀만으로는 조사가 어렵다고 보고 인력을 대폭 보강한 수사팀을 꾸린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가 주축이던 미르·K스포즈재단 의혹 수사팀에 특수1부 전원이 투입됐습니다. 애초 검사 2명에서 시작해 지금은 10배인 2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가깝게는 귀국한 최 씨를 바로 긴급체포하지 않고 31시간 동안이나 그대로 놔둬, 입을 맞출 시간을 준 게 아니냐는 비난, 또 '뒷북 압수수색'으로 범죄 증거가 이미 소멸하지 않았겠느냐는 비판까지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은 그동안 수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여기에 ‘최순실 국정 개입 농단 사건’은 단지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가 아니라, 현직 대통령 본인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자신들의 인사권을 쥔 대통령과 청와대 수뇌부를 상대로 원칙대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겠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느냐고요? 지난달 29일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청와대의 반발로 대치한 사례가 단적인 예입니다.

청와대 안종범 수석은 최순실 씨가 재단 설립 자금을 모은 데 도움을 준 의혹을 받고 있고, ‘문고리 3인방’은 대통령 연설문 등 각종 기밀을 밖으로 유출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의혹들을 밝히려고 이들이 근무하는 청와대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려 했지만, 청와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권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은 국가 기밀이 있는 관공서는 관리자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면 승낙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근거로 국가 기밀이 많은 청와대를 검찰에 함부로 열어줄 수 없다고 버텼죠. 청와대는 통상의 압수수색이 아니라 자료를 검찰에 '임의제출'했습니다.

더 근본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 죄를 물을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고 하죠. 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대통령에 죄를 물을 수 없으니 수사 대상도 아니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도 ‘성역 없는 수사가 대통령을 포함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통령은 형사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도 ‘성역 없는 수사가 대통령을 포함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통령은 형사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비롯해 통제권을 가진 이상 청와대 수뇌부를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기 어렵다는 건 지난 사례를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검찰 대신 특별검사제, 줄여서 ‘특검’을 도입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있는 검찰과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한마디로 청와대 눈치 안 보고(상대적으로 덜 받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야가 요구하는 특검 방식이 다릅니다.

여당은 ‘상설특검’을 요구하고, 야당은 ‘별도특검’을 주장합니다. 상설특검과 별도특검은 어떻게 다를까요?

상설특검은 지난 2014년 도입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진행하자는 것이고, 별도특검은 따로 특검법을 ‘맞춤형’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두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누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느냐입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특검추천위원회는 여야 추천 인물 4명과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정부 측 인물이 다수 포진돼 있습니다. 게다가 최종 낙점은 대통령이 합니다.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수사 주체를 고른다는 겁니다. 야당이 상설특검을 ‘셀프특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수사 주체를 고른다는 겁니다. 야당이 상설특검을 ‘셀프특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야당이 주장하는 별도특검은 여야 합의로 추천한 특검 1명을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게다가 헌법상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어도 수사 대상으로 별도 특검법에 명시하면, 불소추 특권에 대한 시비를 피할 수 있다고도 야당은 주장합니다.

이처럼 상설특검이냐 별도특검이냐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와 의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야는 치열하게 자기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 개입 농단 사건, '성역 없는 수사'가 될 수 있을까요?

(기획·구성 : 임태우, 송희 / 디자인: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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