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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 부당하지만, 헌법소원 대상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27일)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안부 합의는 정치적 합의로 정치적 영역에 속하고, 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우리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는 "기가 막힌다"라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 때 이뤄졌습니다. 당시부터 오늘까지의 내용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구성: 이세미   영상취재: 제일   편집: 권다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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