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감기약을 억지로 먹인 사건 저희가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린이집 학대와 관련된 제보가 여러 건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보육교사가 4살짜리 아이를 심하게 때리고서는 그날 알림장에는 오히려 아이가 교사를 때렸다면서 거짓말로 학대 사실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김종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 한 어린이집의 낮잠 시간, 보육교사가 이불을 가져가려 하자 4살 아이가 이불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 낮잠 자기 전 시간인데, 애가 자꾸 보채니까 (보육교사가) 이불을 뺏으려고 하니까 (더 매달린 거죠.) 아이가 애착이 이불에 있어요.]
보육교사는 아이가 잡고 있는 이불을 확 낚아채더니 이불을 휘감으면서 아이의 머리를 밀어 버립니다.
그대로 뒤로 밀려난 아이가 그래도 이불을 놓지 않자 보육교사는 폭발한 듯 아이를 있는 힘껏 발로 찹니다.
CCTV 바로 아래여서 촬영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 듯도 한데 같은 방에 있던 아이들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육교사는 자신이 폭행한 아이 부모에게 보내는 알림장에 전혀 엉뚱한 내용을 적어 보냈습니다. '아이가 자기를 때렸다'며 가정 지도를 해달란 거였습니다.
4살 아이는 보육교사에게 폭행당한 이날 부모한테까지 혼나야 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은 알림장으로밖에는 알 방법이 없는데, (알림장만 보고) '선생님 때리면 안 된다고, 선생님을 왜 때리느냐고, 때리지 말라'고 (훈육했죠.) 그러면 아이는 또 '화났어!' 하면서 삐치고.]
지난달 초에는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얼굴이 긁히는 상처를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날 알림장 내용입니다. 보육교사는 아이 얼굴에 상처가 나 있기에 어디서 그랬느냐고 물으니 친구랑 부딪혔다고 대답하더라고 적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보육교사가 아이를 훈육한다며 까칠한 찍찍이가 달린 공을 얼굴에 가져댔다가 상처를 입힌 거였습니다.
보육교사는 원감 등과 상의한 끝에 거짓말을 하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가해 보육교사 : (피해 아동이 찍찍이 달린 공을) 여자아이를 향해 또 던지려고 하길래, (제가 공을) 그 아이 얼굴에 댔어요. '느낌이 어떤지 네가 느껴봐' 그런데 아이가 몸부림을 치다 긁혔나 봐요. 원감님이 (이 얘기를 듣더니) '알림장 수첩에다 그렇게 쓰면 안 될 거 같은데?' 하셨고, 저도 좀 비겁하지만 (그렇게 썼어요.)]
동료 보육교사의 제보로 사건이 알려지자 문제의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을 떠났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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