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4세대 K-팝 대표 아이돌 ‘뉴진스(NewJeans)’와 관련해
K-팝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소속사 어도어(ADOR)가 제기한 ‘소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전부 인용하면서, 어도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 결정이 변경되기 전까지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팬들의 기대와 달리,
왜 NJZ 측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걸까요?
프로듀서 이아리따 / 편집 김보현 / 담당 인턴 채연지 / 연출 이슬
(SBS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