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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 투데이] '황금연휴'라는데 나만 일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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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황금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지난 주말부터 공항은 연휴를 즐기러 해외로 나가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딴 세상 이야기인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5월 1일 노동절부터 이어지는 황금연휴에 직장인들, 노동자들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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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절에 출근한 노동자는 얼마나 될까?
A. 한 취업포털사이트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3~4명은 노동절인 오늘(1일) 출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서비스업종이나 도매 소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전문직종이나 사무직은 상대적으로 오늘(1일) 쉬는 노동자가 많았습니다.  

Q. 노동절은 쉬는 날이잖아?
A.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 불립니다.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공서는 정상적으로 문을 엽니다. 공무원, 학교 선생님 등은 정상 근무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은 쉬는 날입니다. 이날 노동자가 하루 쉬어도 사업주는 하루 임금을 줘야 하고, 만약 일한다면 휴일 기준으로 돈을 더 줘야 합니다. 결국 강제로 쉬는 날은 아니지만, 휴일 기준으로 노동자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날인거죠. 그런데,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제대로 휴일 수당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Q. 노동절에 못 쉬어도 5월 연휴를 즐길 수 있잖아?
A. 네, 오늘(1일) 쉬지 못해도 내일(2일)이나, 4일, 8일 중 하루 쉬면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일부의 호사’인 듯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연휴가 가능한 2일, 4일, 8일 중 쉬겠다는 중소기업은 절반 정도인 54%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절반 정도의 중소기업은 연휴 없이 계속 근무를 하겠다는 거죠. 그나마 쉬겠다는 중소기업 중 하루만 쉬겠다는 기업이 54.8%, 이틀이 37%, 사흘 모두 쉬겠다는 기업은 8.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에 다니는 일부 노동자들이 누리는 최대 11일의 장기간 연휴는 꿈도 꿀 수 없는 겁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 중에서 이번 황금연휴를 모두 챙겨서 즐길 수 있는 노동자는 10명 중 1명도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인이 휴가를 내면 됩니다. 하지만, 눈치 보여서 개인 휴가도 낼 수도 없는 게 노동자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한줄 정리 (0501)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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