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사실 기적 같은 일이다."
- 2016.3.10 기자회견 中 김영란 발언
김영란 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국민권익위원장)가 제안해 그녀의 이름을 딴 '김영란법'
누구는 기적이라고 하고 누구는 문제가 있다고 하고 도대체 이 법이 뭐야?
본격 무식함 타파 프로젝트 ~무식혜 한잔해~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게 죄다.
우리나라는 부패인식지수가 OECD 국가 중 꽤 낮은 편에 속한다. 2015년 기준 34개국 중 27위, 일본, 홍콩, 대만보다도 낮고 그 점수는 평균에도 못 미친다.
"이 법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오래된 관행과 습관, 문화를 바꾸는데 목적이 있다."
때문에 김 교수는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 법은 거센 반발로 3년 가까이 표류한다. 이대로 사장되나 싶었는데 세월호 참사로 이 법이 통과된다. ‘관피아’로 불리는 정경유착이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그래,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데 무슨 문제인 걸까?
첫째, 원안에 있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빠졌다. 국회의원이나 공직자의 자녀가 부모가 있는 의원실이나 기관에 근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언론과 사립학교 등 민간 영역을 '공공기관'에 포함한 점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헌법소원이 4건이나 제기돼 있다.
"언론은 취재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언론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언젠가는 사용되게 될 것 "
- 2015년 헌재 공개토론 中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발언
"그 어디에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든지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은 없다."
- 2015년 헌재 공개토론 中 안영률 국민권익위원회 측 발언
셋째, 공직자의 배우자도 대상으로 포함시켜 '연좌제 금지'라는 헌법 제13조 3항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의 풍토를 바꿀 이례적 사건이다." - 뉴욕타임즈
하지만 이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 그 자체가 갖는 의미는 높이 평가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아예 공직사회의 부패를 막는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감시를 해야 하는 쪽이나 감시를 받아야 하는 쪽이나 그 제도를 강하게 인식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
현 입법 예고안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여러 의견이 수렴돼 일부, 혹은 상당부분 수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큰 난관을 뚫고 시작된 이 법이 부디 누더기 법안이 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기획 권영인 /구성 이은재 /그래픽 이예솔 인턴
(SBS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