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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女에게 다짜고짜 입맞춤…성추행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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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抵抗) [저ː항] :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굽히지 아니하고 거역하거나 버팀.
저항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행동은 저항일까요?

① 서울 신촌의 한 술집, 여자 화장실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남자. 여자가 나오자 어깨를 잡고 키스한다. "저 남자 친구 있어요! 하지 마세요!" 여자가 당황해 주춤한 사이 아랑곳 않고 또다시 키스를 한 남자. 남자의 행위는 성추행일까요?

② 안방에서 잠을 자려던 처제의 몸을 만지는 형부. 이를 피해 다른 방으로 건너간 처제. 형부는 처제를 따라가 이불을 덮어 주는 척하면서 다시 처제를 만진다. 형부의 행위는 성추행일까요?

정답은 모두 아닙니다. 위 두 사건은 강제추행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촌 술집의 피해 여성은 당황한 나머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형부에게 피해를 입은 처제는 가족 관계라는 심리적 압박 때문에 바로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를 예상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피해자가 얼마나, 어떻게 저항해야 거절 의사를 제대로 밝힌 걸까요? 이상하게도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가해자는 성추행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이죠(조현욱/여성변호사회 부회장). " "사실상 피해자에게 무조건 저항하라고 강요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더 큰 폭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정혜선/변호사)."

‘예견된 추행’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라며 피해자의 행동만 요구하는 판결. 피해자가 처한 극적인 상황을 너무 가볍게 여긴 건 아닐까요?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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