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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파는 주제에…" 대구 피해자 가족 무시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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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교통사고로 일어난 일은 아니다. 집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갈 이유도 없고, 또 고속도로로 올라갈 이유도 없고.” 17년 전 그날, 딸 은희를 잃었습니다. 교통 사고를 당했다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현장에서 여자 속옷이 발견됐어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넘겼죠. 당연히 국과수에서 분석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넉 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경찰은 '교통 사고다, 사건을 종료한다'고 하더군요.

“젊은 아가씨들이 입는 팬티가 아니고 좀 그랬어요. 아줌마들이 보통 입는 팬티”

경찰의 말은 황당했습니다. 속옷이 아주머니가 입는 디자인이어서 국과수에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채소 파는 주제에 네가 뭐 안다고, 부검감정서를 요구해도 볼 줄이나 아냐고, 우리가 교통사고라고 하면 교통사고인 줄 알아라." 심지어 절 무시했습니다.

5개월간 끈질기게 요청해서 국과수에 속옷을 보냈습니다. 속옷에서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은희가 성폭행을 당한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또다시 속옷이 은희의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면서 성폭행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때  유전자 검사 (의뢰를) 안 한 거잖아요.” - 국과수 관계자

1년 3개월 뒤 저는 또다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속옷이 딸의 것이라고 했어요. 경찰은 첫 감정 당시 DNA 검사를 의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은 뒤늦게 수사를 시작했지만 용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이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속옷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유력 용의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스리랑카인 K. 성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그는 증거를 들이 밀어도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성폭행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특수강도강간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

1년 뒤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결과는 무죄. 11일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엉터리 초동 수사 때문에 딸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범인에게 면죄부만 줬다."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우리 가족의 시계는 17년 전 그 날 멈췄습니다. 제게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저는 계속 싸울 겁니다.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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