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선 A씨가 윗집에 사는 이웃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층간 소음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려 국민의 88%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복수 범죄도 크게 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 사진출처 =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BjmWJyasSdA)
탁자 위에 올라가 손을 뻗어 마치 무용을 하듯 천정을 치며 소음을 유발하는 방법.

▲ 사진출처 =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jHuybzdyEy0)
선풍기에 막대를 매단 뒤 회전시켜 계속 천정을 치면서 소음을 유발하는 방법.


▲ 사진출처 = 해당제품 쇼핑몰

▲ 사진출처 = 해당제품 쇼핑몰
심지어 층간 소음 복수 전용 스피커까지 출시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스피커는 윗쪽으로만 소리가 60-70% 전달되는 특수 스피커로 윗집에 소음을 유발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이제 참지 마세요'라는 카피를 내세우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 사진출처 = 해당제품 쇼핑몰
이 업체는 2013년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의 '층간소음 항의기준 관련 판결 사례' 를 제시하며, 이 스피커로 복수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 측에 전화 통화를 시도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윗집 주민이 만약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해 층간소음으로 판정이 나면 적지 않은 배상금을 물어줘야 합니다.


▲ 해당 사진은 자료 사진입니다.
업체가 인용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도 '고성지르기'에 대해 손배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일뿐 이 행위를 허용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1조 26호에는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의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은 내릴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SBS 스브스뉴스)